주린이가 주식을 처음 할때 피해야 할 주식 상장폐지가 가능종목을 조심하라~
재무제표를 확인하자.
매출액 50억원 미만 2년 연속
연말 자본금 전액 잠식
관리종목 지정 뒤 시가총액 부족 상태 지속
감사 의견을 '부적정 의견', '한정 의견', '의견 거절'로 표명한 경우
분기 월 평균 거래량이 유동 주식 수의 1% 미만 상태가 2분기 연속 지속될 경우
소액주주 수 200인 미만(또는 지분 20% 미만)이 2년 연속될 경우
최종 부도, 횡령, 배임이 발생한 경우
분기 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등
위에 사유가 발생하면 증권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일정기간(상장폐지 유예기간) 뒤에 상장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공시한다.
재무제표에는 아주 여러가지를 보여준다.
하지만 잘 모르니 일단 적자가 연속적인 종목은 피하는게 상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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